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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 :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검사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본문
1. 소개
- 국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
- 식품, 의약품의 선제적 안전 확보 및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 방식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2. 추진 배경
ㅇ 기준규격에 없는 유해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등 예측하지 못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
ㅇ 국민 개개인이 국민신문고 등으로 위해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 공통 관심사 및 사회적 요구 반영에는 한계
3. 추진 성과(경과)
ㅇ 2018년 4월 24일 시행이후, 안전검사 청원은 434건, 이중 171건 검사대상을 추천대상으로 진행
ㅇ 물휴지 147건 검사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 등 관리
- 해당업체를 점검하여 부적합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ㅇ 어린이 기저귀 39건 검사결과, 19개 기준규격은 적합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및 방출량 실험은 진행 중
ㅇ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는 검사 진행 중
- 국민이 추천한 1건은 검사 완료, 2건은 검사 진행 중
ㅇ 안전검사 비대상 청원 중 정책제안, 기준규격 마련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청원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대국민 대상 법령, 관리실태 등 정책방향 안내
-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7.6), 커피전문점의 케이크류 유통기한 표시 (9.13), 치과 투명교정기 안전성(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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