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제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 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 온라인 심사

정부혁신 우수사례 33건을 소개합니다. 국민 온라인 심사 종료 후에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2018.11.08 ~ 2018.11.20

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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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사례명 : 미세먼지 제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기관명 :환경부
한줄 소개 :대기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배출사업장 감시 기법 도입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대기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배출사업장 감시 기법 도입

 

2. 추진 배경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해외 주요 도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
   * 2016년 PM2.5 평균 농도 26㎍/㎥(WHO권고기준 10, 도쿄 13.8, 런던 11㎍/㎥)
ㅇ 전국 미세먼지 기여도는 대기배출사업장이 38%로 가장 높으며, 총 사업장 57천 개소 중 소규모가 52천개로 90%를 차지

 

3. 추진 성과(경과)
ㅇ 미세먼지 원인물질(NOx, SOx 등)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사업장(석탄발전·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감시 기법 개발
  - 2018년 3월~5월 시범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1,356개소 점검하였고 31건의 위반사항 적발
ㅇ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