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명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기관명 :법무부
한줄 소개 :농어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농어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공급자(농어민) · 소비자(일반 국민) · 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모델
2. 추진 배경
ㅇ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은 농·어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전체 농가의 84%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상시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10%에 불과
ㅇ 작물재배업, 멸치 건조 등 내국인 구직이 어려운 분야의 계절적인 인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외국인근로자 제도 마련 추진 필요
3. 추진 성과(경과)
ㅇ 2017년부터 본격 운영한 이래 지자체 및 농어가의 수요에 따라 배정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농‧어가 소득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농‧어가가 함께 정책결정자로 참여
-【’15년~16년】시범운영 실시(충국 괴산군 등 12개 지자체 280명 배정)
-【’17년】23개 지자체 1,547명 배정(농업 1,175명, 어업 372명)
-【’18년】44개 지자체 3,655명 배정(농업 2,936명, 어업 719명)